신반포15차 내년 상반기 분양 물건너 가나

입력 2021-10-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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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계약이 해지됐던 대우건설이 항소심 승소로 시공사 자격을 되찾게 됐다. 신반포15차 단지 전경.   (사진 제공=네이버부동산)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계약이 해지됐던 대우건설이 항소심 승소로 시공사 자격을 되찾게 됐다. 신반포15차 단지 전경. (사진 제공=네이버부동산)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계약이 해지됐던 대우건설이 항소심 승소로 시공사 자격을 되찾게 됐다.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 삼성물산이 공사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양 일정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대우건설이 시공사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공사비는 2098억 원이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과 대우건설의 갈등이 빚어졌고, 이견이 계속되자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의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삼성물산은 이듬해 4월 새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권리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일단 신반포15차 현장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고, 조합 측에서 대법원 상고에 나선다면 분양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반포15차 조합은 총 641가구 중 263가구를 내년 상반기 분양할 계획이었다.

일각에선 조합이 막대한 금융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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