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 사전영장…12일 영장심사

입력 2021-10-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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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최근 장씨 측과 면담하고 경찰이 장씨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기로 이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부터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과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2일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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