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회사에 바라는 신의성실 원칙

입력 2021-10-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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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희 금융부 기자

“A은행이 대장동 사업 의혹에 어떤 ‘키(Key)’를 쥐고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다른 은행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면 지금과 같은 ‘게이트’ 사태가 안 생겼을까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A은행이 거론되자 금융당국 관계자와 나눈 대화다. 본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일부 은행의 행보가 의심스럽고, 특히 A은행이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금리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내용을 보도한 후였다.

“지주 회장도 어찌 보면 개인인데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창구 일선에서 일어난 일을 책임지라니 너무한 것 아닌가요?”

B금융지주 회장이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고 금융당국과 징계 취소 소송을 벌이면서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한 금융회사 관계자가 꺼낸 얘기다.

반론부터 하자면 A은행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트리거라든지 핵심이어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대장동 사업의 출발점부터 이미 공정성은 무너졌고, 그런 정황들이 금융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 평가부터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사모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의 당사자는 ‘개인’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국가, 사회 등을 구성하는 ‘개인’이 아닌, 한 금융지주사를 대표하는 회장이란 사회적 직위가 부여하는 책임자로 이해해야 한다.

어떤 이는 금융회사들은 ‘불법을 피하는 사기꾼’이라고 표현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돈을 맡겼을 때 진정 그 소비자를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성과를 더 올릴 수 있을까만 궁리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금융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제외한다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라는 문구가 은행법, 금융지주사법 제1조에 각각 언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영하는 은행과 금융지주사가 다른 산업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신뢰를 필요로 하는 것도 역시 소비자의 주머니가 그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금융산업 육성정책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전에 금융회사가 소비자와의 신뢰를 더 두텁게 쌓고, 책임감을 갖는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 내 돈이 타인을 기만하거나 탈법하는 데 쓰이길 바라는 소비자는 단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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