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가능

입력 2021-10-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현재 전국 41개소에 약 2100가구가 공급되고 있다.

그동안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로써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 청년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숙사 청년주택 입주자가 기금 대출 대상이 아니어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87,000
    • -0.87%
    • 이더리움
    • 2,994,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46%
    • 리플
    • 2,025
    • -2.17%
    • 솔라나
    • 125,400
    • -1.49%
    • 에이다
    • 383
    • -2.05%
    • 트론
    • 425
    • +2.41%
    • 스텔라루멘
    • 231
    • -4.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0.27%
    • 체인링크
    • 13,170
    • -0.38%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