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21-09-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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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제도의 재도입 이후 최대치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중기부는 2022년을 기점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26일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으로 스톡옵션의 세제 혜택을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제도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적용 시기가 내년부터로 특정된 셈이다.

상향된 혜택은 20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2018년 1월 제도의 재도입 이후 최대치다.

1998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와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 혜택 등을 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하나로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정부가 사례중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 비상장주식평가 방법, 스톡옵션 관련 임직원 세제 혜택 규정, 스톡옵션 부여 취소 신고 등과 관련한 벤처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비과세금액 확대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기존보다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절감 금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는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과세이연)가 허용되고 있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질 경우 미실현 이익에 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세 이연 조건은 스톡옵션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활용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제2 벤처 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의 ‘1998년~2020년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현황’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4340개사가 6만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중기부에 신고한 기업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 붐이 일었던 2000년에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부여(456건 8337명)했다. 이후 스톡옵션 부여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2020년 451건 6174명에게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평균 7978주를 부여했으며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 원이었다. 1인당 부여금액은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40.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은 대부분 임직원(96.3%)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33.7%)과 정보통신업(31.9%),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6.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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