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입력 2021-09-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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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법원 "전학 적법"

중학교 동창 여학생의 사진을 유포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여학생의 사진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가 큰 피해를 봤다.

법원은 이 고교생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내려진 교육 당국의 전학 처분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B 군은 지난해 3월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C양의 사진 2장을 SNS에서 내려받은 뒤 트위터를 통해 누리꾼 D 씨에게 보냈다. B 군은 C 양과 같은 중학교에 다녔으나 같은 반인 적은 없어 친분이 없는 사이였고, D 씨와도 모르는 사이였다.

D 씨는 B 군으로부터 C 양의 사진을 받자 개인정보도 요구했고, B 군은 C 양의 이름과 SNS 계정 주소를 추가로 알려줬다. B 군은 C 양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내용을 말하기도 했다. B 군이 전송한 C 양의 사진과 이름은 얼마 후 이런 허위 내용과 함께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갔다.

C 양은 명예훼손 혐의로 B 군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교육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도는 출석정지 1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처분 했다.

그러자 B 군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C 양은 '출석정지 15일'이 아닌 '퇴학' 조치를 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심의위는 지난해 11월 B 군에게 '출석정지 15일'이 아닌 '전학' 처분했다. 하지만 B 군은 전학 조치는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B 군이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 군이 C 양과 합의한 시점은 전학 처분이 내려진 이후"라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둘의 합의를 전학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교도소 탈주한 20대 절도범 28시간 만에 자수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갑을 찬 채 탈주했던 20대 남성이 26일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25일 오후 교도소에서 도망친 지 28시간 만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정문을 통해 탈주한 20대 A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버지의 설득으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탈주 당시 수갑을 찬 상태였지만 자수 당시 수갑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절도 등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 진행 중 불출석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25일 재판과 별건의 사건으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 후 의정부지검 측에 A 씨를 인계했다.

피고인 신분이었던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45분 의정부교도소에 입감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수사관들을 밀치고 교도소 정문을 통해 인근 풀숲으로 도주했다.

충북 음성 버섯재배 공장 화재…8억 원 재산 피해

27일 오후 3시께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버섯재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2900㎡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소실됐다. 재산 피해는 약 8억 원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인력 100여 명과 장비 등을 투입해 1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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