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3곳 "하도급 규제 강화로 국내 거래 비중 축소할 수도"

입력 2021-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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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하도급ㆍ위수탁 거래 규제 업계 설문조사'

(사진=전경련 '하도급․위수탁 거래 규제 업계 설문조사')
(사진=전경련 '하도급․위수탁 거래 규제 업계 설문조사')

하도급ㆍ위수탁 관련 규제 강화로 국내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및 위수탁 거래 규제 강화로 인한 국내 기업 거래 비중 변동 가능성을 물어본 결과, 축소(31.6%)가 확대(10.5%)보다 높았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유지는 57.9%였다.

최근 3년간의 하도급과 위수탁 규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과거와 비교해 ‘강화됐다’는 응답도 64.9%로 ‘완화됐다’(35.1%)라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근 개정 내용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 명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제’(33.8%)하게 된 것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20.3%)을 1, 2위로 꼽았다.

하도급, 위수탁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도급, 위수탁 거래 규제 준수 비용 변화에 대한 문항에 ‘증가했다’는 응답이 54.4%로 절반을 넘었고, ‘변화가 없다.’ (33.3%), ‘감소했다’ (12.3%)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사진=전경련 '하도급․위수탁 거래 규제 업계 설문조사')
(사진=전경련 '하도급․위수탁 거래 규제 업계 설문조사')

한편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대해 기업들은 자발적 참여보다 강제적 참여 요구로 인식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디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39.5%가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라고 응답했다.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11.4%였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의 문제점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기본 훼손(32.9%)과 기업이익 감소로 인한 투자 감소(30.9%)를 꼽았다.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입증책임 전환과 조사시효 미비 등 ‘현실과 괴리된 규제 보완’(29.8%)이 꼽혔으며,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상생과 협력 지원 강화로의 전환’(21.9%)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기업의 체감도가 악화하고 규제 준수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 등 기업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규제 도입은 자제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보완하는 미세조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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