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특화망 할당 심사 3개월→1개월 단축 등 신속 지원

입력 2021-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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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절반으로 간소화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5G 이동통신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특화망과 관련해 할당 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신청 서류를 절반으로 간소화하는 등 신속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다만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돼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과기부 설명이다.

이에 과기부는 심사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출(심사 기간 3개월→1개월)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주파수 이용 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제출항목 23개→12개) 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다수의 사업자가 혼ㆍ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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