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상생안에도 끝나지 않는 시련…여론 등 돌리고 국감 불려가고

입력 2021-09-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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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상생안 이행 두고봐야”…면피용 대책이라는 비난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투데이DB)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투데이DB)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정부 규제를 받은 카카오가 상생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면피용 대책이라는 비난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위기가 지속하는 모양새다.

카카오는 추석 연휴 직전인 13~14일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모여 전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방안을 발표했다.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을 5년간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계열사 중 골목상권 논란이 가장 크게 일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을 폐지하고 배달 중개 서비스도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또 다른 서비스도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카카오의 상생안에도 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소상공인이 연결된 플랫폼 생태계에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의 상생안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카카오는 골목상권 업종에 관한 무분별한 침탈 중지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두고 규제 논란이 커지면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공정위는 연말부터 기업 규모뿐만 아니라 거래금액까지 따져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면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어서 무분별한 확장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은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 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 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출품작의 저작권을 참가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찾아 현장조사를 했다.

이런 가운데 김범수 의장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계열사 신고누락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앞서 2018년에도 포털의 뉴스 편집 논란, 가짜뉴스 근절 대책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 플랫폼이 출시할 당시에는 혁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점 체제를 가져가더니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으로 변질됐다”며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행될지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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