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매년 4월7일 까지 공시하는 정기공시사항(4개 항목)을 2개 양식에서 1개 양식으로 통합하여 금년 2월부터 활용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정기공시 양식은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현황'(3개 항목)과 '계열사와의 거래내역」(1개 항목) 등 2개 양식으로 구성 →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정기공시'(4개 항목) 1개 양식으로 통합됐다.
입력 2009-01-30 09:33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매년 4월7일 까지 공시하는 정기공시사항(4개 항목)을 2개 양식에서 1개 양식으로 통합하여 금년 2월부터 활용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정기공시 양식은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현황'(3개 항목)과 '계열사와의 거래내역」(1개 항목) 등 2개 양식으로 구성 →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정기공시'(4개 항목) 1개 양식으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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