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인허가 9개월→2개월로 단축…'통합심의' 의무화

입력 2021-09-15 11:00 수정 2021-09-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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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주택건설 심의기간 9개월→2개월 단축
고분양가 심사제도 손질…투명성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가진 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통합심의 활성화 방안과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편 필요성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도 그 취지에 공감하며 공급 속도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사업 주체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대로라면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광역교통 등 5개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심의를 거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각 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업 승인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법상 이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통합심의가 있지만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앞으로는 사업 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최대 9개월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대폭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 심의 주체가 다른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인근 시세 기준 등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란 지적을 받은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손질한다.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 시세 기준 등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돼 사업자가 부지확보·설계·사업자금 조달 등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제도 운용 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내로 세부 내용이 담긴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안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도 구체화한다. 그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나,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 축소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한다.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분양가 항목 별 인정 여부 등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민간 부문의 공급 애로 해소를 통한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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