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활 쏜 가해 중학생,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엄중한 사안, 양궁계 퇴출 불가피”

입력 2021-09-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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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출처=KBS)

후배에게 화살을 쏜 양궁부 학생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경북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후배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A군에 대해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코치 B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에게도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북 예천군 한 중학교 양궁부 소속인 3학년인 A군은 지난달 4일 훈련장에서 3m 거리에 있는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쏴 등에 상처를 입혔다. 이에 대해 B씨는 피해 학생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고 C씨 역시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같은 달 20일 피해 학생의 친형이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많은 이들이 공분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하는 글이 게재되자 대한양궁협회에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북체육회는 공정위원회를 통해 A군을 영구제명하는 중징계를 내렸고 코치 B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에게도 각각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측은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가해 학생은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라며 중징계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경북체육회의 징계와 별개로 A군의 특수폭행 혐의, B씨의 폭언 등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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