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매일유업' 비방 댓글 홍원식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1-09-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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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

검찰이 매일유업 제품 비방 댓글을 올린 혐의로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14일 홍 회장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돼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회사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3명도 각각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매일유업 제품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게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남양유업은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통해 네이버 카페 등에 ‘매일유업 상하목장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매일유업은 지난해 4월 홍 회장과 직원 등을 고소했고 사건은 서울 종로경찰서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남양유업 측은 지난해 5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홍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에 의해 지시 사실 등 공모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송치 이후 피해 업체에서 고소 취소한 점,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형사2부는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가 조작, 허위발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벌인 뒤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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