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자]주택보증, C등급 보증 보류 정당하다 주장에 건설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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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이 C등급 건설사들에 대한 신규 분양보증 보류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린 것 뿐이란 입장을 내놨다.

29일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언론에서 워크아웃 대상 업체인 C등급 건설사들에 대해 신규 분양 보증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워크아웃 약정체결시까지 신규보증을 보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대한주택보증은 "C등급 판정업체는 자산실사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해당업체도 기존사업은 계속하더라도 신규사업은 보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대한주택보증이 결정한 신규 분양보증 보류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시 시공사의 자금 회전 등이 불확실한 만큼 분양계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보증의 입장에서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규보증 보류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주택보증은 이들 워크아웃 대상업체에 대해 신규 분양 보증을 보류하는 기간이 최장 6개월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통상 워크아웃 약정 체결기간이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워크아웃 대상 업체가 채권금융기관의 자산실사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1∼2개월이면 약정 체결이 가능하지만 이는 주택보증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 만큼 업체에 따라 신규 분양 보증 보류가 장기화 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주택보증 측의 설명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약정체결후 즉시 보증할 수 있도록 약정체결전에 보증심사를 완료해 업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C등급 업체들의 반발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신규분양보증 보류로 인해 사업 추진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 때문에 최장 6개월을 '무위도식'으로 기다리다 도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한 대상 업체 관계자는 "미분양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우량 입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건설사는 먹고 살 수가 있다"며 "아예 워크아웃 약정 체결때 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긴데 그 기간 동안 금융권 지원도 없을 것인 만큼 버틸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또한 워크아웃 대상업체들인 W사나 P사 등은 회사 매출에서 주택사업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체들로, 이들 업체들에게 신규 분양 보증을 보류하는 것은 곧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것이 이들 업체들의 불만이다.

한 대상 업체 관계자는 "금융권이나 대한주택보증은 그 기간 동안 미분양이나 팔면 된다는 생각인 듯 하다"면서 "하지만 무리한 사업이 아닌 분양 성공 가능성이 높은 단지나 분양이 임박한 단지는 빨리 분양을 해야 이로 인한 금융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대한주택보증의 이번 결정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칫하면 대형 부실 분양보증을 떠안게 될 우려가 있는 대한주택보증으로선 이 같은 워크아웃 업체들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주택보증으로선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대의 명분까지 갖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의 사정은 돌 볼 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시장이 좀더 다양했으면 이런 상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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