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우버 소송서 택시업계 승소 판결

입력 2021-09-12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택시 면허 없는 운전자 고용 관련 소송
법원 “택시기사 이미지에 손해 끼쳐”

▲프랑스 파리의 한 차량에 2018년 12월 18일 “우버를 중단하라”는 문구가 써 있다. 파리/AP뉴시스
▲프랑스 파리의 한 차량에 2018년 12월 18일 “우버를 중단하라”는 문구가 써 있다. 파리/AP뉴시스
프랑스 택시업계가 차량공유업체 우버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11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우버가 택시 기사 910명에게 각각 200유로(약 27만 원), 택시노조에 5000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택시업계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우버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우버는 택시 면허가 없는 개인 운전자도 우버 운전자로 근무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일반 면허로 우버 근무를 가능하게 한 회사 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버는 시장 규칙을 위반했으며 택시기사의 이미지와 평판에 대한 손해를 포함, 이들에게 도덕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해당 문제는 2015년 프랑스에서 중단했다”며 “이제 우버는 택시 기사와 동일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퇴직연금 ‘쩐의 전쟁’⋯적립금은 신한, 수익률은 농협 선두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36,000
    • +0.32%
    • 이더리움
    • 3,458,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54%
    • 리플
    • 2,135
    • +4.2%
    • 솔라나
    • 131,300
    • +5.04%
    • 에이다
    • 382
    • +4.37%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48
    • +6.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2.27%
    • 체인링크
    • 14,090
    • +2.85%
    • 샌드박스
    • 123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