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 9월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입력 2021-09-12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지난해 9월보다 4794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 1조6412억 원, 토지분(상업 건물 부속토지 등)은 2조4860억 원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88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389억 원)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시각장애인 2200여 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했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이택스)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으로 낼 수 있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0: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01,000
    • +1.37%
    • 이더리움
    • 3,183,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0.15%
    • 리플
    • 2,116
    • +2.07%
    • 솔라나
    • 134,500
    • +3.7%
    • 에이다
    • 396
    • +2.33%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47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2.47%
    • 체인링크
    • 13,820
    • +2.6%
    • 샌드박스
    • 125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