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일(12일) 김웅 의원 압수수색 재시도 나설 듯

입력 2021-09-11 1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중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12일 재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9시께 의원실에서 철수하며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전날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 압수물을 분석하며 영장 재집행 시점과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압수물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올 수도 있어 재집행 시도는 12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5∼10명씩 '지킴조'를 꾸려 김 의원실에서 비상 대기 중이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검사 출신 5선의 권성동 의원을 필두로 김미애 김영식 박성민 엄태영 정동만 윤주경 의원 등이 자리를 지킨다. 이튿날 새벽 이채익 배준영 의원이 뒤를 잇는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하면 영장은 취소되지만, 당장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로썬 손 검사가 실제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고발장 작성자는 누구인지,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해서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손 검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윤 전 총장 소환도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할 경우, '정치 개입' 논란이 예상돼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뒤에야 소환 통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01,000
    • +0.5%
    • 이더리움
    • 3,477,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0.23%
    • 리플
    • 2,049
    • +1.74%
    • 솔라나
    • 125,100
    • +0.89%
    • 에이다
    • 364
    • +2.54%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33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70
    • +0.04%
    • 체인링크
    • 13,620
    • +2.02%
    • 샌드박스
    • 116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