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부인과 의사라고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1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서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진료를 핑계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또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그중 일부 청소년과는 치료 목적을 구실로 직접 만나 성관계를 맺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한 의사가 아님에도 불법 낙태 시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아동 및 청소년만 무려 16명이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해 초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의약품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또한 독학으로 상당 수준의 의학 지식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러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라며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