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제보자가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대검은 8일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 A 씨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버스는 2일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을 청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지난주 대검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조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다.
A 씨는 휴대전화와 증거 자료도 대검에 넘겼다. 대검 감찰3과는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의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의혹이 제기된 당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비위를 조사하는 대검 감찰3과는 수사권이 있다. 선거범죄는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분야로 사건이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