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류분 계산 시 실제 상속 이익 반영해야"

입력 2021-09-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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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상속으로 얻은 이익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 씨 자녀 3명이 나머지 자녀 B 씨를 상대로 낸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사망하기 전 자녀 3명에게 각각 1억5000만~4억4000만 원을 증여했다. 그러나 B 씨에게는 18억5000만 원을 줬다. 이외에 A 씨는 4억1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다.

원고들은 B 씨가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이 줄어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해 다른 상속인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 시 남긴 재산을 더한 절반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게 했다.

1ㆍ2심은 A 씨가 생전에 나눠준 돈과 사망하면서 남긴 아파트를 더해 법정 상속분을 30억1000만 원으로 판단한 뒤 절반(15억500여만 원)을 자녀 4명이 똑같이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녀 1인당 유류분(상속재산)을 3억76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기존에 증여받은 돈 외에 상속재산인 아파트(4억1000만 원)를 4명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것으로 가정한 뒤 유류분 대비 부족분을 계산해 B 씨에게 1억700만~1억2200만 원을 나눠주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남긴 아파트를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자녀들이 나눠가진 아파트 지분율을 고려해 유류분을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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