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통법 시행 따른 공시제도 개선

입력 2009-01-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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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증권범위 확대하고 위반시 제재금도 부과

자통법에서 증권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발행공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이 구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내용 및 규제개선 사항 등을 반영, 마련한 것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2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증권의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확대함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등도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됐다.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합병 등 증권신고서, 집합투자증권·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했다.

기존, 특수공시로 운영되던 자사주 취득·처분 및 합병 등 공시가 주요사항보고서로 대체됨에 따라 첨부서류 등도 명확히 했다.

기타,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한 M&A시 공격자와 방어자간 형평성 확대, 유상증자시 발행가격 산정방법 개선 등 규제개선 사항도 반영됐다.

또 금융위, 거래소에서 따로 관할하던 수시공시가 거래소로 일원화됨에 따라 위반시 부과되는 시장조치를 정비하고 반복 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밖에 회생 및 파산, 채무불이행 등 기업부실 관련 공시항목을 정비, 투자자들이 기업위기 상황시 보다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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