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5% 보고 의무 과징금 현실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1-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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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이 다른 공시의무 위반시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과장금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높이고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0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1000억 원)을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개정전 평균 37만 원이던 과징금이 약 1500만 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사모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는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시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된다.

신규 상장법인데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도 신설된다. 지금은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서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각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 내에 제출해야 한다.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도 의무화 된다. 현재는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발행내역이 적시에 공시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발행 결정 다음 날까지)토록 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20억 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하향조정(20억 원→10억 원)해 상장법인이 공시위반을 할 경우 과징금이 더 부과되도록 했다.

최초 외감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이 1년 유예되고, 현행 분기보고서 작성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항목 중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토록 해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된다. 지금도 소액공모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결산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는 증권신고서 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돼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이 면제(일반공모와 동일)된다.

아울러 소액공모 공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선되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이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10.13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중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 등 하위법규도 개정 자본시장법(유동수의원·이영의원 통합안, 2021년6월 개정) 시행시기(2021년 12월9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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