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입력 2021-08-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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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 (뉴시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개입' 유죄 판단 근거가 된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이 전 수석이 방송법 4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105조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방송에 대한 비평·의견 표명은 간섭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이뤄질 방송에 대해 특정한 방향으로 방송을 요구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채 특정 방송 내용을 교체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행위"라고 지적했다. 방송 편성이 변경·취소되지 않았어도 이 전 수석의 행동은 방송에 대한 비평·의견 표명이 아닌 간섭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방송법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호 법익과 그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있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KBS 보도에 대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수석은 해경 비판 뉴스에 항의하면서 향후 비판 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수석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11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전 수석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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