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어음 남발 피해 막는다

입력 2009-0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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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업 신용조사 및 1천만원 이상 등록제 실시

최근 부도업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어음 남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음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나섰다.

전국은행연합회와 17개 은행은 어음의 고의부도 가능성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당좌예금 개설요건을 강화해 발행인의 신용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어음의 남발, 위변조 등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휘한 것이다.

우선 1000만원 이상의 어음(기업어음 포함)에 대해 발행등록제를 실시하고 어음발행인의 신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어음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어음의 공신력을 높일 방침이다.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와 어음발행등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용도 낮은 기업이 결제능력 이상으로 어음을 남발해 고의로 부도를 내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되며, 어음의 위변조 등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와 1000만원 이상의 어음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음 남발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은행이 자제적으로 판단, 실시했던 당좌개설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도 이제는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내달 시행될 개선안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현재 각 행 점포에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있으며, 각 은행별로 거래 기업체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준비해 기업어음(융통어음)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래처에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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