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책 교육] 월 소득 얼마부터 자녀 장학금 지원받나

입력 2021-08-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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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둘째도 350만원까지 장학금

(자료=정부)
(자료=정부)

월 소득 약 1151만 원 이하의 다자녀 가정은 셋째부터 대학 장학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이 약 975만 원 이하로 자녀를 둘 둔 가정의 둘째 장학금은 35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장학금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올해 월 소득액이 975만 2580원 이하가 해당한다. 다만 계산식이 복잡해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 있다.

이를 다자녀 가구로 따지면 월 소득액 5인 가구는 1151만 4746원 이하, 6인 가구는 1325만 7206원 이하다. 이 범위에 속하는 다자녀 셋째부터 대학 장학금 전액이 지급된다.

자녀 둘을 둔 가정의 장학금도 늘어난다. 4인 가구 지준중위소득 90% 이하는 변화가 없지만 100~200%에 속하는 가정의 장학금이 증가한다.

△100% 이하인 5구간(487만6290원·이하 월소득)과 130% 이하 6구간(633만9177원)은 각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150% 이하 7구간(731만4435원)은 12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200% 이하 8구간(975만2580원)은 67만 5000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2명을 둔 중산층의 둘째 장학금이 최대 282만 5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첫째 700만 운, 둘째 전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년특별대책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의 재학 중 대출금 이자 면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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