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 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입력 2021-08-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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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임금의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72명이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일대우버스는 노조와 매년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4월 1일 이후 임금 인상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금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 소급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각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부분을 반영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인연금보험료와 설ㆍ추석 선물비 및 귀성 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에서는 임금 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기 전에 지급 여부, 지급액 등이 확정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금 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 제공 이후로 미룬 것”이라며 “그에 의한 임금 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 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금 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오히려 더 적게 돼 통상임금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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