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청탁' 누명 쓴 사업가, 무죄 확정

입력 2021-08-25 0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죄 판결을 약속하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가 A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B 씨에게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며 158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고등학교 동창이 검찰 고위직에 있으니 잘 얘기해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채권 양도를 요구한 것으로 봤다.

1심은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 사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 교부를 약속받거나 금품을 받았다”며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채권은 청탁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사업적 갈등을 겪어 진정을 넣었다. B 씨는 이로 인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A 씨는 채권이 추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받은 손해배상 채무, 개발사업 피해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청탁 관련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이행합의서 등을 바탕으로 A 씨 주장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58,000
    • -1.65%
    • 이더리움
    • 2,551,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288,300
    • -4.16%
    • 리플
    • 1,682
    • -1.58%
    • 솔라나
    • 106,100
    • -4.5%
    • 에이다
    • 234
    • -3.31%
    • 트론
    • 500
    • +0.81%
    • 스텔라루멘
    • 296
    • -7.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10
    • -2.92%
    • 체인링크
    • 11,620
    • -2.68%
    • 샌드박스
    • 79.5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