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입력 2021-08-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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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연합뉴스)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사법원법 개정 방향에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군인의 성범죄 등은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소속 의원들은 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에 합의했다.

1심 사건 중 성범죄ㆍ군인 사망사건ㆍ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현행법상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이면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지만 1·2심은 군사법원에서 맡는다. 이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었다. 지난 13일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5일(본회의)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제안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일선부대 지휘관에게 감경권을 보장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와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는 24일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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