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쓰레기 가득한 집에 남매 방치...40대 엄마 항소심서 석방

입력 2021-08-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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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아이 (게티이미지뱅크)
▲방치된 아이 (게티이미지뱅크)

벌레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A 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벌레와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아들 B(13)군과 C(6)양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C양은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C양은 또래에 비해 언어발달도 부족했으며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했으나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집에서는 C양이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흔적도 발견됐다.

프리랜서 작가인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글을 작성하는 일로 장기간 집을 비웠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남매를 돌보고는 다시 지방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남편과는 출산 직후 이혼해 혼자서 큰아이를 키우다가 미혼모로 (다른 남성과)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서 양육하던 피해 아동들을 쓰레기더미로 가득 차고 벌레가 들끓는 집에 방치한 채 집을 비웠고 식사나 병원 치료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큰 위험에 놓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1심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어머니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회복했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 아동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초범이고 상당한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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