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男, 이별 요구한 여친과 말리는 6세 딸 폭행…징역 3년 선고

입력 2021-08-19 0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의 어린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딸 C(6)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리자 옷걸이로 손과 팔을 때려 폭행했다. A씨 바로 다음 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B씨를 폭행했으며 마찬가지로 말리는 C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오랜 시간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60,000
    • -1.29%
    • 이더리움
    • 2,914,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08%
    • 리플
    • 2,005
    • -0.55%
    • 솔라나
    • 123,100
    • -1.68%
    • 에이다
    • 378
    • -1.56%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3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90
    • -2.61%
    • 체인링크
    • 12,860
    • -1%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