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입력 2021-08-16 14:18 수정 2021-08-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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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90% 지급 위해선 중순부터 지급 개시돼야…소상공인 지원은 17일부터

▲서울 낮기온 최대 34도까지 오른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뉴시스)
▲서울 낮기온 최대 34도까지 오른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뉴시스)

소득 하위 88%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 중 국민지원금 지급 일정과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나, 추석 연휴 전 지급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과 추석 전 자금 수요,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한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말 90% 지급을 위해선 보름 전에는 지급이 개시돼야 한다. 추석 연휴(18~22일) 직전이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보면, 카드 포인트 신청 개시 15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사용이 제한돼 제한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국민지원금 지급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코로나19 방역과 충돌할 수 있단 점에서다.

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누적과 추석 연휴를 앞둔 자금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지급을 미루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같은 이유로 임금체납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등도 통상 연휴 직전 지급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이달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전국 유흥업소와 홀덤펍, 수도권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장기 집합금지 업종에는 2019~2020년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 원이 지원된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등 단기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1400만 원, 영업시간 규제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250만~9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코로나19 상생 소비지원금(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지원 규모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감액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제약요인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방안이 확정되고,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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