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입력 2021-08-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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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없이 직권남용 없다' 직권남용죄 법리 적용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업무 중 핵심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직무 감독 등 사법행정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재판 관여 행위가 일반적 직무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인 점을 명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앞서 1심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ㆍ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 없다는 것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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