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기소여부 18일 시민 심판 받는다

입력 2021-08-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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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열고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심의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백 전 장관을 이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시민 위원을 통해 국민적 의혹,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해 수사 계속, 기소 등 여부를 검찰에 권고하는 제도다. 위원들은 150~250명으로 구성된 풀에서 15명이 무작위로 추첨된다.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를 받는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소집 결정 후 통상 1~2주 뒤 열린 반면, 백 전 장관의 수사심의위는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총장이 수사심의위 개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하반기 검찰 인사 등 사정을 고려한 일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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