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입력 2021-08-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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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아버지 이모씨가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군사경찰 2명에 대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항의하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아버지 이모씨가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군사경찰 2명에 대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항의하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초동수사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군검찰은 A 준위에 대해서는 기소, B 중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심의위는 둘 다 재판에 넘기지 않고 징계만 하도록 의견을 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군검찰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결과 이들에 대해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한(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전담 수사관이 같은 달 7일 A 준위에게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튿날 B 중령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내용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군사경찰의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불기소 권고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이날 오후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회식 참석 인원만 신속히 조사했어도 회유나 합의 종용 등의 2차 가해는 일부 예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한 수사 자료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우롱한 결과"라며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해명을 듣고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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