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휴일, 올해와 같은 67일…3일 이상 연휴 6번

입력 2021-08-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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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휴일이 올해와 같은 67일이고 3일 이상 연휴는 6번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단기 4355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2년 월력요항을 11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국민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이번 월력요항은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관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반영됐다.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이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국경일 4일을 더해 11일로 확대했다.

내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7일로, 일요일 52일과 국경일ㆍ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 중, 부처님오신날(5월 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 11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67일이 되며, 이는 올해(67일)와 같다. 특히, 내년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이 있다.

주5일제를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 수가 118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 1일, 9월 10일)로 인해 총 118일이 되며, 이는 올해(116일)보다 2일 늘어난 것이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다. 1월 29일~2월 2일(설날 연휴 및 토ㆍ일요일, 5일), 6월 4~6일(현충일 및 토ㆍ일요일, 3일), 8월 13~15일(광복절 및 토ㆍ일요일, 3일), 9월 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10월 1~3일(개천절 및 토ㆍ일요일, 3일), 10월 8~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이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다. 1월 29일~2월 2일(설날 연휴 및 토ㆍ일요일, 5일), 6월 4~6일(현충일 및 토ㆍ일요일, 3일), 8월 13~15일(광복절 및 토ㆍ일요일, 3일), 9월 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10월 1~3일(개천절 및 토ㆍ일요일, 3일), 10월 8~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이다.

한편, 이번 월력요항에는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ㆍ3 희생자 추념일(4월 3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정한다.

2022년 월력요항에 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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