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

입력 2021-08-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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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A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기초 조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선관위에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수처가 A 의원을 입건하면 국회의원에 대한 첫 번째 직접 수사가 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권은 없어 기소 여부는 검찰이 정하게 된다.

앞서 A 의원의 지역구 선관위는 지난해 6월 전 시의원 B 씨와 가족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A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후원금을 건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한 사람이 1년에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이다.

검찰은 B 씨가 가족 명의로 2000만 원을 A 의원에게 후원해 연간 후원 한도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 의원은 불기소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B 씨는 지난 4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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