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선동' 혐의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입력 2021-08-09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석기 전 의원. (연합뉴스)
▲이석기 전 의원.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의원을 포함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해당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0.1㎜' 줄인 삼성의 승부수…주름 줄이고 배터리 키운 폴더블 혁신 [언팩 2026]
  • 테슬라 주가 반등 열쇠는?⋯“8월이 변곡점” [찐코노미]
  • 라이브 방송부터 중고폰 보상까지…유통가, '갤럭시 Z8' 사전판매 경쟁
  • 반도체특별법 시행 약 보름 앞으로…전기·용수 깔고 반도체 뒷받침 [족쇄 못 푼 초격차]
  • AI 돈잔치가 공포로 바뀌었다…코스피 운명 가를 ‘실적 슈퍼위크’
  • ‘오디세이’ 2주 만에 6억4000만 달러…놀란 흥행 기록 또 깼다
  • 벼락 소나기와 극단 폭염…월요일 출근길 후텁지근 [날씨]
  • 반도체 흔들리자 건설·통신·에너지로…급락장서 '주도주' 바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27 10: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08,000
    • +0.23%
    • 이더리움
    • 2,827,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313,900
    • +2.28%
    • 리플
    • 1,611
    • +0.06%
    • 솔라나
    • 111,000
    • +1.46%
    • 에이다
    • 240
    • -0.83%
    • 트론
    • 483
    • -0.62%
    • 스텔라루멘
    • 265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60
    • +2.86%
    • 체인링크
    • 12,760
    • +3.66%
    • 샌드박스
    • 66.67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