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의도적 유출 땐 검찰 인권보호관이 내사"…법무부 규정 개정

입력 2021-08-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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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일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인권보호관이 내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건관계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에도 내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보호관은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경우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 범죄혐의, 비위가 발견되면 소속 기관장에 보고하고 검사장이 수사, 감찰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관에게 내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한다는 현행 규정 취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감염병예방법위반 범죄 등은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거나 동종 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보고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 사안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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