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金金金' 목에 건 안산, 포상금 얼마 받을까

입력 2021-07-31 11:02 수정 2021-07-3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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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금메달리스트에게 6300만 원 포상금 지급

▲30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안산이 금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안산이 금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해 한국 선수 첫 역대 하계올림픽 3관왕을 달성한 안산(20ㆍ광주여대)이 7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산은 30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부 개인전에서 우승했다. 앞서 여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에 이어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3관왕에 빛나는 안산은 '세계 챔피언'이라는 명예를 얻는 동시에 함께 정부 포상금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6300만 원, 은메달리스트에게 3500만 원, 동메달리스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단체전 선수는 개인전 선수가 받는 금액의 75%를 받는다.

이에 따라 안산은 금메달 3개를 따내 문체부로부터 개인전 금메달 6300만 원에 단체전 금메달 2개에 따른 9450만 원을 합쳐 1억5750만 원의 포상금을 전망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경기력 향상연금'을 지급한다. 선수들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이상 장애인 대회 포함) 등에서 우승하면 메달 색깔에 따라 평가점수를 받는다.

올림픽(장애인올림픽ㆍ농아인올림픽 포함)이 가장 배점이 높다. 금메달 9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 40점이다. 안산은 금메달 3개를 획득해 평가점수 270점을 확보했다.

여기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따내면 가산점을 받는다. 가산점은 상이 올림픽 50%, 단일 올림픽 20%로 안산은 도쿄올림픽에서만 금메달 3개를 따내 총 306점(270점+가산점 36점)의 평가점수를 얻었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에게 국제대회 종료일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정금 형태로 매달 지급된다. 올림픽 금메달은 매달 100만 원, 은메달은 75만 원, 동메달은 52만5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월정금은 100만 원(110점)을 넘을 수 없다. 나머지 점수는 일시금(올림픽 금메달 10점당 5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산은 매달 100만 원에 2개의 금메달에 따른 나머지 평가점수(196점ㆍ10점당 500만 원)를 산정해 일시금으로 9500만 원(초과점수 10점당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양궁협회 포상금도 기다린다. 양궁협회는 2016 리우 올림픽 때 양궁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진에게 총 2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양궁협회는 개인전 우승 2억 원, 단체전 우승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줬다. 리우 올림픽 기준을 적용하면 안산은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안산은 평생 메달 100만 원의 월정금에 일시금으로 최소 7억5000여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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