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1-07-29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뉴시스)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뉴시스)

미성년자 제자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관의 수강생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왕 씨는 피해자들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 ‘햄버거를 사주겠다’는 등의 말로 집에 오도록 했다.

당시 16세인 피해자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설득해 장기간에 걸쳐 성관계(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왕 씨가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왕 씨가 유도학과 진학 등을 목표로 하는 피해자들의 대학 입시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 무형적으로 사회적 지위·권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17,000
    • +0.18%
    • 이더리움
    • 3,434,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67%
    • 리플
    • 2,139
    • +1.91%
    • 솔라나
    • 140,100
    • +1.45%
    • 에이다
    • 412
    • +2.74%
    • 트론
    • 517
    • +0.39%
    • 스텔라루멘
    • 247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90
    • -1.46%
    • 체인링크
    • 15,560
    • +0.71%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