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1-07-29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뉴시스)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뉴시스)

미성년자 제자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관의 수강생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왕 씨는 피해자들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 ‘햄버거를 사주겠다’는 등의 말로 집에 오도록 했다.

당시 16세인 피해자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설득해 장기간에 걸쳐 성관계(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왕 씨가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왕 씨가 유도학과 진학 등을 목표로 하는 피해자들의 대학 입시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 무형적으로 사회적 지위·권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09: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36,000
    • +0.06%
    • 이더리움
    • 3,179,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563,000
    • -6.01%
    • 리플
    • 2,072
    • -0.05%
    • 솔라나
    • 127,400
    • +0.71%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528
    • +0%
    • 스텔라루멘
    • 22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30
    • +0%
    • 체인링크
    • 14,360
    • +1.7%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