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입력 2021-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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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언제나 ‘청년기업’이란 표현을 쓰지만 ‘청년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 20대 창업기업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17만 500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제불황과 함께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창업은 열정, 패기, 창의,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청년 창업이 성공할 경우 경제의 혁신축이 될 수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한다. 매년 성공의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성공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창업은 적은 자본금,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해 성공률보다는 실패율이 더 높다. 청년 창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청년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 청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된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발의했다.

이 중 청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경제활동과 청년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청년기업의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유망한 예비창업자 발굴, 육성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있어서 청년창업자와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전히 심각한 후계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를 농업, 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명문화했다. 청년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속에서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창업에 자유롭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 창업 사다리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성공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것이다.

청년은 현재의 일부이면서, 미래의 전부이다. 지금 청년이 소득과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자산가치는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다. 그렇기에 청년 창업 육성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년들은 창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해 나가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청년들이 창업에서 희망을 찾고 꿈을 이룰 그때까지, 현재의 일부이지만 미래의 전부인 청년들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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