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가석방 기준 완화, 이재용과 관계없다"

입력 2021-07-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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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완화한 것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방역 점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률을 높이는 지침을 개정한 것은 이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라 특정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률 기준을 60%로 낮추는 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박 장관은 이날 김명철 수원구치소장으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으면서도 과밀 수용을 해결할 방법의 하나로 가석방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수원구치소의 수용률은 130%로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인 110%보다 높은 상태다.

그는 "현재 교정시설의 수용 밀도는 심각할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는 수용자의 인권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권과 복지에도 영향이 있다"며 "적정 수용률을 기초로 적정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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