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입력 2021-07-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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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시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시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비방성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 중 하나였다.

1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양산의 빨갱이 대장’,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전 보낸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1심보다 늘어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대선 정국이 형성되고 있어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선거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은 '문 대통령의 아버지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허위사실공표나 부정선거운동도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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