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100m 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1-07-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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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나무엑터스)
(사진제공=나무엑터스)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화배우 박중훈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중훈은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측정 결과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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