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약 7시간 걸쳐 진행…“은행 측·검사국 진술”

입력 2021-07-15 21:25 수정 2021-07-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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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실시한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15일 제2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제재심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8시 30분이 넘어서 끝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제재심에서는 은행이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사례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해당 사안과 관련한 하나은행 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제재심은 대심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심방식 심의는 제재대상자가 검사국과 함께 제재심 회의장에 동석하고 의견진술과 반박·재반박할 기회를 갖는다.

대회의 제재심은 기관경고 이상(기관), 주의적 경고(임원), 감봉 이상(직원), 5000만 워 초과(금전 제재) 등 중징계를 다룬다. 구성원은 당연직 4인(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 제재심의 담당 부원장보,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안건담당 국장), 지명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의결 방식은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다.

이번 제재심에 따른 징계 수위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소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와 관련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결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의 쟁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실효성 있게 마련됐는지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 달 20일 손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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