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오후 6시 이후 법카 사용 금지…2주간 코로나 특별방역

입력 2021-07-15 1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뉴시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뉴시스

삼성전자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며, 사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힘을 보탠다.

삼성전자는 15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5대 사항도 전파했다. △다중 이용시설 방문시 개인 방역수칙 철저 준수 △ 밀폐·밀집·밀접 장소 방문 자제 등 안전한 휴가 보내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검사받기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동료 간 모임 또는 회식 금지 등이 5대 사항에 포함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특별방역기간 내 오후 6시 이후 법인카드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대표이사
전영현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4.08]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6.04.07]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50,000
    • +0.53%
    • 이더리움
    • 3,265,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83%
    • 리플
    • 1,994
    • +0.1%
    • 솔라나
    • 124,300
    • +1.06%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77
    • +0.85%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80
    • +2.73%
    • 체인링크
    • 13,340
    • +1.91%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