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7년 구형...“중대 범죄”

입력 2021-07-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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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입시 비리 등은 정당한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수익을 추구한 범행이다”면서 “자기 시간과 노력 투입하는 평범한 학생과 달리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무가 있는 정 교수 부부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문서 위조 범죄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면서 “가치의 재확립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정 교수는 딸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확보해 이득을 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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