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삼영이엔씨, 이선기ㆍ황혜경 사내이사 선임 무효 판결”

입력 2021-07-09 2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영이엔씨CI
▲삼영이엔씨CI

삼영이엔씨는 지난 7일 부산지법 재판부가 주주(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당시 주총에서 선임된 이선기 및 황혜경 사내이사의 선임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당시 주총에서 행사된 최대주주인 황원 전 대표의 의결권 위임 행사가 적법하게 행사되고 그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황혜경, 이선기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황원 전대표가 의결권 위임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기에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권 위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으로 최대주주 황원 전대표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것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측 회사가 항소하지 않는 한 황혜경, 이선기 이사의 등기이사직은 제적처리 될 예정이다.

황재우 대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이선기, 황혜경 이사로 인해 야기된 불미스러운 경영권 분쟁이 종식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김중철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3.06]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3.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3: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47,000
    • +2.11%
    • 이더리움
    • 3,096,000
    • +3.96%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2.85%
    • 리플
    • 2,063
    • +2.13%
    • 솔라나
    • 131,000
    • +4.63%
    • 에이다
    • 399
    • +4.45%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39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0.74%
    • 체인링크
    • 13,550
    • +3.83%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