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입력 2021-07-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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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기준 심사 종료 임박해 통보…"절차적 위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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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 당국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6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교육청이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 통보했다"면서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보다 모자란 점수를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부산과 서울 내 자사고 9개교가 각 관할 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내 5차례에 걸쳐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안산고까지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소송' 1라운드는 자사고의 완승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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