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시장의 빅뱅: AI시대 금융인의 길

입력 2021-07-07 14:49 수정 2021-07-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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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우 로보피아투자자문 대표이사
▲이대우 로보피아투자자문 대표이사
필자가 처음 금융권으로 입사를 한 1995년 7월 13일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천리안으로 세상과 소통을 시작했고, 싸이월드로 추억의 우정을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후 이어진 성장은 금융시장에서 IT 버블을 경험하게 되지만, 플랫폼 차원에서 본다면 혁명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즉, 전 세계가 밀레니엄버그(Millennium Bug, 반도체 칩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2000년을 1900년으로 오인해 사회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를 수정하면서 도스(DOS)에서 윈도우(Window)로의 대전환이 시작됐으며 그 막강한 시스템의 변혁이 2000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장치(Devices)들이 속속 등장하게 됐다.

그러나 각 분야의 다양한 신제품들은 2007년 6월 29일 아이폰의 등장으로 모든 장치(Devices)들이 스마트폰 속으로 녹아들면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퇴출당했고, 결국 스마트폰이 그 산업을 대체해 성장하고 있으며 이 또한 플렉서블(Flexible)과 메타버스(Metaverse)로 국면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2016년 3월 9일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으로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1956년에 존 매카시가 처음 사용)에 급속도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국도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금융과 결합하면서 금융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게 됐다.

그 시점을 전후로 금융의 핵심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변화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 금융의 전산화는 글로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격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자본시장법은 2014년부터 오히려 체계적으로 개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다.

▲자본시장법의 변화
▲자본시장법의 변화
우선 초고밀도매매라고 불리는 HFT(High Frequency Trading)는 2014년 3월 입법예고 이후 2014년 9월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7년 중국 선물거래소(중국의 5대 거래소가 20%씩 지분을 보유)심의위원 1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해 이미 한국에서 실시 중인 HFT를 중국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구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 파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2014년 12월 29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물과 옵션투자를 위해서는 필수교육을 요구하고 증거금을 올리면서 옵션시장에서 개인들이 떠나게 되고 급속도로 그 시장은 위축되게 된다.

이후 2015년 6월 15일 상하한가 제도가 15%에서 30%로 2배 확대되는 초대형 이벤트가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곧이어 2015년 7월 불공정거래가 강화되면서 리서치 자료에 대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발생했던 투자정보 시차가 최소화되면서 리서치의 기능이 예전과는 다른 구조로 전환되게 된다.

2015년 추가적으로 제1금융권인 은행 또한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서 예대마진에 안주하던 은행권도 금융을 다른 각도에서 추가적인 업무영역 도입을 위한 경쟁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법이 등장하게 되었고,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로 유가증권시장의 전산화가 최종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

2019년 10월 30일 은행권 오픈뱅킹이 시범 가동하게 되고, 49일 뒤인 2019년 12월 18일 곧바로 정식 가동되면서 이제 모든 투자자는 표준화된 은행의 송금ㆍ결제망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하루하루에 집착하는 사이에 자본시장법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금융 선진화와 전산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위에서 살펴본 법의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금융의 전산화’이며, 시장의 순간 변동성 확대로 그 리스크는 확대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들은 그보다 한 걸음 늦게 디지털본부, 온라인사업본부라는 조직개편을 통해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 대변혁에 적응을 시작하고 있는 초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지난 1999년, 짐 로저스(Jim Rogers)와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1969년 공동 설립한 전설의 헤지펀드인 퀀텀펀드(Quantum Fund)를 접하게 되면서, 이 헤지펀드에 왜 양자(量子, Quantum)라는 물리학 용어를 썼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게 됐다.

이미 1980년대부터 월가는 양자역학 기반의 금융이 시작됐고, 이를 위해서는 빅데이타가 필요하고 그 빅데이터가 1956년 처음 정의 내려진 AI를 활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 꾸준하게 새로운 방법을 찾아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펀드를 운용한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법(法)이란 단어는 물 수(水)와 갈 거(去)의 결합으로 도덕경과 손자병법에서 말하듯이 추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높은 곳을 피하며 아래로만 흐르고 지형에 따른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투자이며, 그 과정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법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법제처를 통해 그 법의 제1조(목적)을 거스르지 않으면 되는데 자본시장법의 제1조(목적)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을 혁신할 수 있는 지난 6년간의 법적인 변화에 금융기관들의 과감한 투자와 적응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금융인들이 속속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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